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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6.기준)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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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효상 작성일22-03-23 08:5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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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하여 유급휴가비용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22.3.16.변경내용 반영)

❏ 지원개요
❍ 신청자격 :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금액 : 1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
☞ 사이트바로가기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신청서, 격리통보문자 캡처본,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통장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등
❍ 신청방법 : 팩스, 우편,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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