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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에게도 노동자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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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효상 작성일22-10-06 11: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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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1241.html

한국노총 가사·돌봄 유니온 등
제32회 ‘세계 노인의 날’ 맞아 회견
“일하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65살 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적용을”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앞 광장에는 유엔이 정한 제32회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일하는 노인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0월1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앞 광장에는 제32회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이 노후희망유니온,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함께 노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노인은 잔치의 대상이나 일방적인 복지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으로서 일할 권리가 인정되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가사‧돌봄유니온 조합원 조영자씨는 “자식들에게 기댈 수만은 없어 내 힘으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하고 있다. 임산부 가사돌봄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다”며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적극 지원하여 노인 노동자들이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 노동자들은 일하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65살 이상 신규 노인 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살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의 비중은 65%로 지난 10년간 13.4% 증가했다. 65~79살 고령자의 54.7%는 취업의사를 갖고 있다고 답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53.3%) 때문이었다.
현장발언 후 이어진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노후희망유니온 정재화 조합원은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항의하려 해도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는 복지로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고용노동부는 노인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말한다”며 “노인의 목소리를 듣고 노인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jinnytr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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