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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사회복지사 '안식월'제도 도입 등, 처우법 개정안 소개(김승희의원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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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주환 작성일17-12-12 18: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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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 처우법 개정안을 소개합니다.

5년 근속 사회복지사에게 ‘안식월’ 부여, 사회복지사 경력관리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사 복지증진 및 체계적 경력관리 기대

  지난 4월 28일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하고 안상수.박덕흠.김종회.윤한홍.김한표.윤영석.김명연.장제원.김종석.배덕광.김도읍 의원이 서명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뿐만 아니라 최근 복지서비스의 영역이 사회 전반으로 넓어져 사회복지사 등에게 과도한 업무가 부여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결과 정작 사회복지사 등은 본인의 가정생활 등 사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소진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 이에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5년 이상 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안식월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식월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인건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처·경력·학력 및 근속연수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처우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

-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회복지사 소진을 완화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통하여 복지업무에 대한 가치제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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