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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사회복지사 3급 폐지, 사회복지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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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주환 작성일17-12-18 17: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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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사회복지사 3급 폐지, 사회복지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ㅁ 오늘(2017.9.28.)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회복지사 3급 폐지,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추가 하는 등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이 통과하였다.

 - 사회복지 자격제도 관련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과 오제세의원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ㅁ 통과된 법안은 ▲수요와 공급 모두 미미한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 ▲사회복지법인이 선임하는 외부이사의 선택폭을 넓히고 사전 검증을 강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 ▲사회복지법인의 유상양도를 금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처벌 규정 신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ㅁ 사회복지사 3급 자격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규정에 따라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력을 인정받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자격증 발급 관련 시행 2019.1.1.)

* 붙임: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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