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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관] 아동시설 업무보조 활동 참여자 법정의무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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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나미 작성일25-03-21 14:09 조회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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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어르신들은 필수 교육시간 외 추가적인 교육이수가 필요합니다. 아동시설 근무 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5과목과 소양교육 1시간 포함하여 6시간 이수하였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참여자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기본 자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3월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하겠습니다!!

본관 우 59757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5길 7 전화 : 061-640-3200 팩스 : 061-643-6236

분관 우 59726 전라남도 여수시 동문로99(동부보건지소 3층) 전화 : 061-665-8882 팩스 : 061-665-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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