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돌봄이 필요할 때 1522-0365(전남긴급돌봄전화)‘서울을 생물학 종에 비유한다면 이미 멸종의 길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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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마리 작성일25-09-30 15:25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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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생물학 종에 비유한다면 이미 멸종의 길에 들어섰다.’
최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방송에서 국가가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인데,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202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이 같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전국의 빈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39만호고, 이 중 아파트가 75만호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빈집이 늘어가면서 관리 현장에서는 ‘공가 세대 관리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가 사망한 후 장기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때가 큰 문제다.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당사자가 사망해 빈집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관리 실무자는 사망한 거주자에게 상속인이 존재하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체납 관리비는 결국 다른 입주자등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일단 관리사무소에서는 지역 내 법원을 방문해 관리비 체납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망한 거주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서 망자의 상속인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목조주택
원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만이 발급 가능하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실무자는 체납 관리비에 관한 자료를 제시해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본인 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사망한 거주자에게 상속인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관리사무소는 상속인에게 체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경우 상속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더이상 해당 상속인에게는 체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은 기억해 둬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다음 상속인을 찾아서 다시 체납 관리비를 청구해야 하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게 되므로 청산절차를 거쳐서 관리비를 변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서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실시하게 되고, 이 절차를 거쳐야 관리비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망한 사람이 사망 당시 가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도 관리비를 다 변제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상속인을 찾아 체납 관리비를 청구하거나 무연고를 이유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 것도 결코 쉬운 업무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공가 세대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시켜야 공가의 소유권자를 변경시켜서 관리비 체납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관리사협회에서도 현장에서 공가 세대 체납 관리비로 인한 민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관련해 현재는 무연고자가 발생하면 민법에 따라 친족·이해관계인 및 검사만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무연고로 사망한 자의 잔여 재산을 신속하게 관리·처분하려면 지자체장이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관리 실무상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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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모 등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부모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거나 △모두 포기하거나 △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물려받을 수 있다. 통상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게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현행 민법에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뒤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개월이라는 촉박한 시한 탓에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생겨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선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뒤에 직접 부모의 재산과 채무를 두고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법 시행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법 시행 이전에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라도 상속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한 것이다. 법무부는 당초 입법예고 당시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소급효 규정을 넣었지만, 국무회의를 거치며 범위가 축소됐다.
한정승인신문공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된 사안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모의 과도한 빚을 상속받는 ‘빚 대물림’의 족쇄가 끊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더라도 성인이 된 후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특별절차를 신설했다.
앞으로 미성년자 상속인은 성인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부모 등 피상속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물려받는 ‘단순승인’, ▲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 ▲상속을 전부 포기하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3개월 안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생존 부모와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생존 부모가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자녀가 재산과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미성년자는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성년자 80명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송기헌 의원은 지난 2021년 최기상 의원‧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를 주최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청년세대를 옭아매던 빚의 족쇄가 풀리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물려받을 게 빚밖에 없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이뤄진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속을 받을 때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도 물려받게 되는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자가 상속권을 포기하는 게 상속포기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이다.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불황의 어두운 단면’이라는 분석이다.
1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3915건의 상속포기와 4313건의 한정승인이 일어났다. 2009년에 상속포기가 2515건, 한정승인이 2590건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10년 동안 각각 55.7%, 66.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상속포기는 2014년 3401건에서 2017년 3048건까지 하락했다가 20년 3915건으로 28.4% 늘었다. 한정승인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작년 26.2% 증가해 4000건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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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불황의 여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는 “부모 재산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자영업자 등이 직격탄을 맞아 빈곤층으로 떨어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빈곤층 가구 소득은 전년보다 17.7% 줄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임시직 일자리가 감소하고 자영업이 부진하면서다. 1997년 위환위기 직후에도 상속포기 등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승인이 증가한 것은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형 법무법인의 한 상속전문 변호사는 “주로 피상속인이 기업체를 운영해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한 나머지 상속받는 게 이득이 될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가족 간 소통이 단절되면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한 60대 남성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았다. 오랜 기간 연락 없이 지내던 여동생이 두 달 전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동생이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라 본인과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인이 됐기 때문이다. 그는 장기간 왕래가 없던 여동생의 정확한 재산 내역을 알지 못해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말지 난감해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순간 피상속인의 빚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전달된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돼 마지막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빚의 대물림’이 해소된다. 하지만 자신의 상속포기 사실을 후순위 친척들에게 알리지 않아 그들이 빚을 덤터기 쓰는 상황도 종종 빚어진다. 상속권이 넘어온 지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빚을 떠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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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다. 가령 부모가 재산 1억원과 빚 3억원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자녀가 한정승인을 받으면 3억원의 채무 중 물려받은 재산 금액에 해당하는 1억원만 상환하면 된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가 불분명한 경우 주로 신청한다.
최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방송에서 국가가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인데,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202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이 같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전국의 빈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39만호고, 이 중 아파트가 75만호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빈집이 늘어가면서 관리 현장에서는 ‘공가 세대 관리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가 사망한 후 장기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때가 큰 문제다.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당사자가 사망해 빈집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관리 실무자는 사망한 거주자에게 상속인이 존재하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체납 관리비는 결국 다른 입주자등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일단 관리사무소에서는 지역 내 법원을 방문해 관리비 체납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망한 거주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서 망자의 상속인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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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만이 발급 가능하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실무자는 체납 관리비에 관한 자료를 제시해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본인 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사망한 거주자에게 상속인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관리사무소는 상속인에게 체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경우 상속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더이상 해당 상속인에게는 체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은 기억해 둬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다음 상속인을 찾아서 다시 체납 관리비를 청구해야 하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게 되므로 청산절차를 거쳐서 관리비를 변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서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실시하게 되고, 이 절차를 거쳐야 관리비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망한 사람이 사망 당시 가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도 관리비를 다 변제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상속인을 찾아 체납 관리비를 청구하거나 무연고를 이유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 것도 결코 쉬운 업무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공가 세대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시켜야 공가의 소유권자를 변경시켜서 관리비 체납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관리사협회에서도 현장에서 공가 세대 체납 관리비로 인한 민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관련해 현재는 무연고자가 발생하면 민법에 따라 친족·이해관계인 및 검사만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무연고로 사망한 자의 잔여 재산을 신속하게 관리·처분하려면 지자체장이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관리 실무상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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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모 등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부모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거나 △모두 포기하거나 △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물려받을 수 있다. 통상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게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현행 민법에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뒤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개월이라는 촉박한 시한 탓에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생겨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선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뒤에 직접 부모의 재산과 채무를 두고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법 시행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법 시행 이전에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라도 상속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한 것이다. 법무부는 당초 입법예고 당시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소급효 규정을 넣었지만, 국무회의를 거치며 범위가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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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된 사안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모의 과도한 빚을 상속받는 ‘빚 대물림’의 족쇄가 끊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더라도 성인이 된 후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특별절차를 신설했다.
앞으로 미성년자 상속인은 성인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부모 등 피상속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물려받는 ‘단순승인’, ▲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 ▲상속을 전부 포기하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한정승인신문공고
3개월 안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생존 부모와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생존 부모가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자녀가 재산과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미성년자는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성년자 80명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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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은 지난 2021년 최기상 의원‧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를 주최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청년세대를 옭아매던 빚의 족쇄가 풀리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물려받을 게 빚밖에 없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이뤄진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속을 받을 때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도 물려받게 되는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자가 상속권을 포기하는 게 상속포기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이다.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불황의 어두운 단면’이라는 분석이다.
1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3915건의 상속포기와 4313건의 한정승인이 일어났다. 2009년에 상속포기가 2515건, 한정승인이 2590건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10년 동안 각각 55.7%, 66.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상속포기는 2014년 3401건에서 2017년 3048건까지 하락했다가 20년 3915건으로 28.4% 늘었다. 한정승인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작년 26.2% 증가해 4000건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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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불황의 여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는 “부모 재산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자영업자 등이 직격탄을 맞아 빈곤층으로 떨어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빈곤층 가구 소득은 전년보다 17.7% 줄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임시직 일자리가 감소하고 자영업이 부진하면서다. 1997년 위환위기 직후에도 상속포기 등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승인이 증가한 것은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형 법무법인의 한 상속전문 변호사는 “주로 피상속인이 기업체를 운영해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한 나머지 상속받는 게 이득이 될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가족 간 소통이 단절되면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한 60대 남성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았다. 오랜 기간 연락 없이 지내던 여동생이 두 달 전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동생이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라 본인과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인이 됐기 때문이다. 그는 장기간 왕래가 없던 여동생의 정확한 재산 내역을 알지 못해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말지 난감해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순간 피상속인의 빚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전달된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돼 마지막 상속인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빚의 대물림’이 해소된다. 하지만 자신의 상속포기 사실을 후순위 친척들에게 알리지 않아 그들이 빚을 덤터기 쓰는 상황도 종종 빚어진다. 상속권이 넘어온 지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빚을 떠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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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다. 가령 부모가 재산 1억원과 빚 3억원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자녀가 한정승인을 받으면 3억원의 채무 중 물려받은 재산 금액에 해당하는 1억원만 상환하면 된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가 불분명한 경우 주로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