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11월부터 흉부·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된다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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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11월부터 흉부·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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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혜선 작성일19-09-26 09:16 조회8,9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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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 4대 중증질환 중심에서 MRI 검사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한 간 내 담석환자, 심부전 환자 등으로 확대(11월~)
▣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를 위한 약제인 ‘베스폰사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10월~)
▣ 소아(제1형) 당뇨병 환우를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자가혈당관리기기의 건강보험급여 적용(‘20.1월~)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0985

출처 : 보건복지부

본관 우 59757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5길 7 전화 : 061-640-3200 팩스 : 061-643-6236

분관 우 59726 전라남도 여수시 동문로99(동부보건지소 3층) 전화 : 061-665-8882 팩스 : 061-665-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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