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 의무화로 보다 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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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 의무화로 보다 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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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형원 작성일23-04-12 11:37 조회8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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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 의무화로
보다 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4.11) -
- CCTV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설치·관리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규정

-보건복지부-

본관 우 59757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5길 7 전화 : 061-640-3200 팩스 : 061-643-6236

분관 우 59726 전라남도 여수시 동문로99(동부보건지소 3층) 전화 : 061-665-8882 팩스 : 061-665-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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