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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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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형원 작성일23-05-26 12:22 조회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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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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